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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陵劉 門中

족보등록 절차와 준비서류

인터넷전자족보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


1. 족보 책에 등재된 해당 면을 복사한다.

2. 복사된 용지의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되는 곳에 화살표를 해준다.

즉 출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묘지이전, 학위취득, 상훈표창, 기타 오자 탈자 등...

여백이 부족하면 부전지를 붙인다.

3. 이때 당시 미혼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각 세대주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한다.

이때 딸은 남편의 이름으로 발부하고 아들은 며느리 이름으로 발부 받는다.

왜냐하면 사위와 며느리의 부모님 본관과 이름자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족보에 누락된 형제분이 있다면 누락된 분 부친의 제적등본을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집안에 한번도 족보를 편찬하지 않은 경우나 족보를 분실하여 상계 선조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현재 관공서에서 발부받을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부(가족관계증명서)를

최대한 발부받아 지참하고대종회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다.

6. 수단금은 생존자 기준으로 1인당 12,000원씩 계산 납부하여야 하며

단, 사망자와 사위와 외손자 외손녀는 수단금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전자족보편찬위원회: http://ujokbo.wo.to
*계좌번호:355-0004-2117-33(농협-강릉유씨대종회)
*주소:134-838서울 강동구 상일동 190-3번지 (강릉유씨전자족보편찬위원회)
*이메일:ykcjowon@hanmail.net (총무 유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