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는 매 분기마다 정산해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한다.
1분기(1~3월) 예정신고는 4월 25일,
2분기 확정(4~6월)신고는 7월25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는 말그대로 예정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건 아니다.
다만, 세금의 액수가 크면 국세청에서 고지한다.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고 부가세 납부금액도 20만원 미만이라면
**1 ~ 2 분기는 신고를 7월 25일
**3 ~ 4 분기는 다음해 1월2 5일까지
6개월에 한번만 신고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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