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란
○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건물분재산세, 주택분재산세, 토지분재산세 3종으로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 1/2, 건물분 재산세로 1인당 2매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일반건물 및 주택소유자
☞ 납부시기
○ 7. 16 ~ 7. 31 : 건물분재산세, 주택분재산세1/2 (2종)
○ 9. 16 ~ 9. 30:토지분재산세, 주택분재산세1/2 (2종)
☞ 납부방법
○ 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 인터넷뱅킹 또는 홈뱅킹
☞ 구제제도
○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 할 수 도 있습니다.
☞ 2007년도 1기분 재산세 달라진내용
○ 주택분재산세 중 재산세본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부과하고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2회 부과됨.
※ 납세자별 재산세 본세액에 따라 납세자 개인별로 고지서 교부횟수가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