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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陵劉 門中/ 先祖의香氣

책-선암유창연구

선암유창연구

 

이 책은 조선왕조 개국공신인 문희공 선암 유창의 생애 및 행적과 그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1404년 「공신회맹문」, 「가경 2년 첩문」 등 두 건의 고문서를 분석한 연구서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유창관련 『조선왕조실록』 기록과 그의 문집인 『선암집』을 수록하였다.

 

 

조선후기 귀화 중국인에 대한 정책과 강릉유씨 가경 2년 첩문

 

 
저자명: 이수환, 이병훈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민족문화논총 제43집 (2009. 12) pp.503-533 ISSN 1229-8697 KCI 등재

발행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발행년도:2009
청구기호:301.2 ㅇ257
발행국가:한국
발행언어:한국어
서지링크:국회도서관
키워드:강릉유씨, 유창, 유전, 첩문, 황조인, 화인록

<<간략해설>>
본고는 조선시대 귀화 중국인에 대한 정책과 그 사례로 강릉유씨 가경 2년 첩문을 검토하였다. 중국 귀화인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난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이들의 정치적 경륜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고려시대부터 확인 할 수 있다. 여말선초에는 북로남왜의 침탈 속에서 이들을 귀화시켜 국경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向化人·投化人·歸化人 등으로 불리며 귀화하였다. 그러나 고려~조선 왕조를 거치면서 漢族의 귀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한족은 고려왕조 초기 문물 정비와 관련하여 귀화한 경우,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으로 참여했다가 정착한 경우, 17세기 초 명·청 교체기 때 전란을 피해 들어온 경우와 같이 전체 중국 귀화인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조선왕조는 중국 선진 문물 유입의 필요성과 한족이 이룬 중국 역대 왕조에 대한 오랜 동안의 호의적인 인식에서, 한족 귀화인에 대해서는 귀화정책에서 여타 민족과는 달리 여러모로 우대를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향화인'이라 불리지 않았고, 上國人 내지 皇朝人 등으로 불렸다. 또한 조선왕조는 귀화 중국인과 그 후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부를 만들어, 여타 민족 출신의 귀화인과 구별하여 관리해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명부는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대부분 소실되는 바람에 17세기 이후 새롭게 작성·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영조 30년(1754) 6월에 향화인과 華人을 구별하여 전국에 그 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예조와 漢城府로 하여금 帳籍을 상고하여 진위를 가려서 精抄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그리고 별도의 중국인 거주자 명부를 成案하여 『華人錄』이라 이름하고 예조와 본도에 각각 한 건씩을 비치·관리하고 세금도 영구히 면제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어 영조 34년(1758)에는 황조인 후손을 조사하여 그 명부를 비변사와 각 도에 비치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군역을 면제토록 했으며, 정조 22년(1798)에는 한족 귀화인의 후손에 대해 향화인 대신 '皇朝人'으로, 이들이 사는 마을은 '皇朝人村'으로 부르게 하였다.

 

특히, 영조 34년에 중국인 후손들에 대한 공식적인 免役 傳敎가 내려지자 예조에 있는 '皇朝人帳籍'을 고증해서 자신들의 신역을 면제 받기를 청하는 중국인 후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江陸劉氏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嘉慶二年 帖文』은 劉筌(중국, 병부상서)의 후예들이 황조인의 후손임을 내세워 예조로부터 身役을 면제 받은 증명서로, 조선후기 귀화 중국인 후손에 대한 대우와 정책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첩문에서 면역의 대상이 되는 劉龍江, 劉稀大는 유전의 후예이기 때문이라고 기재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신분 입증 자료로 예조의 '황조인 장적'과 家藏된 '족보'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현재 전하는 『江陵劉氏族譜』와 강릉유씨 중시조격인 劉敞(?-1421)의 『仙菴劉先生實記』를 통해서는 유전과 이들의 관계 및 계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첩문은 끝에 "嘉慶二年謄給 三月"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조 21년(1797)년 3월 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유용강, 유희대 등의 신역을 면제하는 근거로 영조 34년에 전교한 내용을 필사했기 때문이다. 이외 중국인 후손들에게 발급된 첩문들도 이와 같은 형식에 후손들의 이름만 바꿔 기재한 것으로 보아서 이 전교가 향화인 및 중국인들의 처우에 대한 恒式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