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학 특강 시즌4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 신용하 교수
독도-울릉도의 남동쪽 50마일 해상에 있는 화산섬
독도에 대한 일본 역사에 드러난 증거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영유했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일본 외무성은 1960년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라고 하는 책에서 울릉도를 죽도(竹島, 다케시마), 독도를 송도(松島, 마츠시마)라고 칭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외교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답을 못했는데 그후 은주시청합기를 열어보니 이 고문헌의 내용은 독도와 울릉도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운주(雲州) (시마네현이 포함되어있는 옛 지명), 시마네현에서 은기(隱岐)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이 두 섬 송도와 죽도, 독도와 울릉도는 고려에 속한 섬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은기도, 은주, 차주를 한계로 한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본이 독도의 일본 영유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우리 외교부에 보내온 이 자료에 내용은 반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고려의 영토,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는 이 은주, 차주를 한 개로 한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은주시청합기는 이제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고, 일본의 영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는 이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고 권위있는 1785년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일본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실학자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통람도설의 부속지도가 다섯 장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삼국접양지도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국을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 다시 조센노모찌야(朝鮮ノ持也), 조선의 소유임, 라고 글자까지 하야시 시헤이 친필로 써넣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명백히 한 것입니다.
클라포르트는 독일인인데, 하야시 시이에의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 지도도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 클라포르트 번역지도를 보면 "Takenoshima ála corée" "Takenoshima to the Korea." 한국 것이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해놨습니다.
왜 이것을 뽑아서 이야기하냐하면 클라포르트의 번역서는 전 세계 주요대학 도서관에 주요도서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양사람들이 열어보기만 하면 아, 원래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사람들도, 일본의 학자들도 한국의 것임을 명료하게 알고 이렇게 명료한 지도를 그려서 세계에 보급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0여종의 독도를 다룬 고문헌과 지도가 양국 학자, 그리고 서양 일부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됐는데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표시로써 독도가 일본 영유라고 밝혀주거나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은 한 점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역사적으로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일까요? 바로 한국의 영토입니다. 200% 한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너가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일본군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들어와서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했습니다. 조선왕조정부는 주민 피살을 막기 위해 울릉도를 비워두는 쇄환공도(刷還空島) 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강행했습니다.
이틈에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 어부 오타니(大谷甚吉)가와 무라카와(村川市兵衛)가, 두 가문의 청원을 받고 조선 정부 몰래 두 가문에 1618년 울릉도에 건너가는 허가장인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 그리고 1656년 독도에 건너가는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발급해주었는데 이 도해면허는 도쿠가와 막부가 쇄국전책 속에서 당시 다른 나라, 외국에 넘어갈 때 발급해주는 외국에의 도항 면허 허가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해면허의 그 대상지역은 외국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외무성은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를 갖고 송도, 즉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의 증거라고,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문헌상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대대적으로 일본 신문을 동원해서 설명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진실은, 그 사실은 정반대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도해면허는바다를 건너 외국에 갈때만 발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대마도에 갈 때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울릉도나 독도나 유구나 당시의 유구나 조선에 갈 때는 반드시 도해면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적혀있는 지역은 다 외국인 것입니다.
1693년 봄에 안용복(安龍福)이라고 하는 동네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막부, 일본 막부장군의 도해면허를 갖고 들어온 오타니 가문 측의 일본 어부들과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일본 어부들은 협상을 제의하여 안용복이 일본어선에 올라갔더니, 그들은 안용복을 일본으로 납치해갔습니다.
안용복은 배키 주 태수 앞에서도 그랬고, 지금 동경에 끌려가서 일본의 막부 장군과 관백 앞에서도 당당하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설명하고 그 증거로 당신의 나라에도 보내온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돼 있을터이니 찾아보라고 주장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울릉도와 독도가 명료하게 조선영토임이 확실함으로 막부 장군과 관백은 이를 인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독도의 영유권 논쟁이 일시 한 때 벌어졌었는데,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장군과 관백은 3년 후, 1696년 1월 28일 회의에서 마침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확인하여 일본 어부들의 조선 울릉도 독도에의 고기잡이 출하하는 것과 나감과 도해(渡海)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일본 어부들의 조선 울릉도·독도에의 출어, 도항을 엄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CN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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